안녕하세요.
7.1 부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전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발행기한, 전송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계약해제일이 7월 1일 경우, 언제까지 발행, 전송해야 하나요?
2. 계약해제일이 7월 1일 경우에 발행기한, 전송기한을 지나서 발급했을 때,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3. 계약해제에 대해서는 어떤 증빙을 갖춰야 하나요?
답변
1. 계약해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며,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는 반드시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발급일의 다음날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0.1%의 가산세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발급일의 다음날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에는 0.3%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3.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는 등 계약해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되며, 세법에서는 별도의 증빙을 요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