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팩스로 받거나 스캔파일로 받아 출력한 것을 적격증빙으로 가능한지요? (적격증빙이 안된다면 전자세금계산서인 경우 인터넷출력물이라 팩스나 스캔파일과 육안 구분이 힘들수도 있는데 원본대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비영리법인에서 발급받은 단체교육등록비 혹은 학회비 등을 지급하고 영수증 원본을 수취하지 못하였을때, 팩스로 수취한 경우, 또는 학회홈페이지등에서 영수증을 출력한 경우 지출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적격증빙대상이 아니라 적격증빙수취의무가 없는것은 알지만 대금지급증빙으로 등록비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1. 적격증빙 원본 수취해야 하며, 원본 폐기 혹은 없는 경우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원본수취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행된 것만 법정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사본의 개념은 없을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전사적형태로 갖고 있어도 인정됩니다.
2. 학회비 등은 적격증빙쉬취대상 아니므로 거래사실만 입증할 수 있으면 되므로 영수증 사본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적격증빙대상의 경우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면세라면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