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대보험관련 | 2012-09-13

건설회사의 현장에 계약직을 채용할 경우 4대보험 가입을 하게 된다면
건설업은 타업종과 달리 근무일수가 20일이 넘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을 가입시키는 특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계약직 근로자가 20일을 근무하지 않을 시 국민연금,건강보험을 급여에서 징수해도 되는지 여부와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징수하겠다고 명시하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 후 징수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은 4대보험 직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귀사의 경우 구체적 고용기간 등이 명확하지 않은데, 가입대상자가 아니라도 가입하여 보험료 납부하는 것은 별문제가 안된다고 판단되나 이에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4대보험 공단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