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세금계산서미발행,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단순누락이 아니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신고 및 납부누락한 것으로 인정되면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가산세도 과중될 수 있습니다.
2.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3. 거래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불산입되는 접대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