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 무상임대에 따른 부가세 적출시 부담세액 질의 쌍용C&E | 2012-09-13

부가세법 제7조 단서 조항 신설<2011.12.31.개정, 2012.7.1 이후 거래부터 적용> 되어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용부동산 무상임대에 대하여는 부가세 과세거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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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2012.7.1. 이후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용부동산 무상임대 거래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로 정기 법인세 조사시 부가세 과세거래로 적출 될
경우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세액 (282 : 아래 사례기준) 이외 추가로 부담할
가산세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

사례> 무상임대 사업용부동산 (장부가액=시가) 100,000 인 경우
적정임대료 (2,000) = 시가(100,000) x 50 % x 4 % - 보증금 (0)

<부가세> 적출시 부담세액
1. 미납부 부가세 납부 200 (2,000 x 10%)
2. 가산세계 82
1) 세금계산서 미교부 40 (2,000x2%)
2) 신고불성실 20 (200x10%)
3) 납부불성실 22 (200x3/10000x365:미납일수)
3. 총부담세액 282 (미납부 부가세 포함)

질의2> <부가세> 적출시 부담세액이 282 (미납부 부가세 포함) 이라면
미납부 부가세 상당액(200)을 특수관계자인 법인으로 부터 받아서 납부 할 경우
특수관계자는 부가세 상당액을 경정청구 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입니다.

질의3> <부가세> 적출 받은 법인이 282를 전액 부담 할 경우 282 전체가
벌과금 (법인세) 성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미납부부가세 납부분 200 을
제외한 <부가세> 가산세인 82 만 손금불산입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






답변
1.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세금계산서미발행,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단순누락이 아니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신고 및 납부누락한 것으로 인정되면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가산세도 과중될 수 있습니다.

2.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3. 거래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불산입되는 접대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