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율관련 질문드립니다. | 2012-09-13


건설회사에서는 일용직이 1년 이상 근무시 회사는 상용직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하지만 1년 미만 일용근로자와 계약서에 상용직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겠다고 명시하고 합의가 되었다면 회사는 상용직세율을 적용시켜서 소득세 징수를 해도 되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건설일용직근로자가 1년 이상 동일고용주에 근로제공시 당연히 일반근로자로 원천징수해야 하며, 1년 미만의 근로자라도 시간, 성과 등에 상관없이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일반근로자로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시간급, 일급으로 고용계약(일용근로자)을 체결하고 대가 지급시 일용근로자 산출세액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하며, 합의에 따라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보아 원천징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