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가지 질문드립니다.
1. 건설회사가 현장의 계약직과 계약을 맺고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상용세율적용인지 일용직세율적용인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법조문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건설회사에서는 일용직이 1년 이상 근무시 회사는 상용직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하지만 1년 미만 일용근로자와 계약서에 상용직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겠다고 명시하고 합의가 되었다면 회사는 상용직세율을 적용시켜서 소득세 징수를 해도 되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회사와 근로자와의 고용계약이 가장 중요하며, 근로제공에 대한 근로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않고 월정액을 받는 경우 고용기간에 상관없이 일반급여자로 봅니다. 즉, 건설직 근로자로 1년 미만의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시간, 일수, 성과 등에 상관없이 월정액을 지급받는다면 일반근로자로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0-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