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만에 사무소 설립시, 해외직원 개인소득세와 4대보험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개인부담금, 회사부담금 % 는 어떻게 되는지요?)
대만 사무소에서 매출이 없는 경우, 사무소 경비 관련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요?그리고 기타 세금 납부를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해외에 법인이나 지점이 아닌 단순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로 현지에서 매출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현지에서 납부하는 세금은 없을 것이나 이는 국내세법이 아닌 현지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 거주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닌 현지에서 채용하는 현지인 직원의 경우 국내세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소득세도 현지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현지 사무소 설립과 관련된 여러 세부적 사항은 현지 세법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