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특법시행규칙 제13조의4[의약품등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에 대한 문의 | 2012-09-12

의약품등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물 내용을 알고싶어서 찾아봤지만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2, 3]의 관리기준에 대한 내용만 나오고 구체적인 품질관리 개선시설,설비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관리기준의 적용이 대상이 되는 구체적 시설이나 설비의 내용, 또는 이러한 관리기준 적용에서 제외되는 설비나 시설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4 규정의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품질관리 개선시설 및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비 등에 대하여 열거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이라면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