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장성보험
2. 수익자: 법인(회사)
3. 수익발생: 대표이사 상해시
위와 같은 보험료의 경우 자산계정이 아닌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피보험자를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금의 최종 수익자가 법인이 되므로 해당 보험료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보험이 보장성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에 해당한다면 만기환급금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그외 나머지는 비용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