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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품목 수입시 세관의 부가세 계산시 면세여부 유호산업개발 | 2012-09-12

조특법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세등) ①의 12 목재팰릿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참고로 관세 0%의 물품이고요
세관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했는데 여기에 과세표준과 함께 부가가치세(10%)가 계산되었습니다.
부가세 면세품목 수입시 세관에서는 수입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 수입계산서를 발급했어야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2호의 목재팰릿은 국내에서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입니다. 수입재화에 대한 면세품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목재펠릿은 면세항목에 없으므로 목재펠릿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