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시직원에 대한 4대보험가입 세광종합기술단 | 2012-09-12


임시직(아르바이트)3~4개월 정도 고용예정입니다.
본인이 4대보험가입을 원하고 있는데요,
월 1,500,000원 지급예정이고요,소득세는 없읍니다.

이럴경우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가입신고 하면 돼는건가요?
답변
3개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가입과 관련된 세부적 사항은 각각의 공단(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