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을 보고 의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8월 8일자 15페이지에 있는 "법인균등 주민세"에 대한 내용에서 "세정과-1757"에 언급되어 있는 "임차형 매장"과 "입점형 매장"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답변
임차형 매장은 임차보증금과 월정 임차료를 지급하고 임차기간 중 독점적으로 매장의 이용권 및 사용권을 갖는 매장으로서 상행위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 해당하나 입점형 매장은 백화점의 소유이고 운영도 백화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매장의 한 코너에 입점하여 판촉행위를 하고, 판매기록도 백화점의 판매로기록된 후 수수료를 공제하고 차감 매상액이 지급되는 형태이므로 백화점 사업장이 되는 것이므로 법인균등할주민세의 부과대상 사업소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