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차수당 김미정 | 2012-09-12

입사일 : 10/05/04
퇴사일 : 12/05/05 일경우,

11/05/04~12/05/04 까지 사용권이 발생이 되며 미사용일수에 대해선 12/05/05일부터 청구권이 발생되는걸로 압니다. 이때, 청구권을 임금으로 지급시... 통상임금계산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상임금의 지급기준은 청구권이 발생된 날 전일 즉 사용권이 소멸된 날인 05/04일의 급여지급일로 보아 12년 5월 급여지급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될것으로 보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이사람이 퇴사일이 13/05/05일경우 청구권의 통상임금기준은 12년 5월이되고 13년 퇴사일경우 1년에 대한 사용권이 발생되는데 이 사용권에 대한 통상임금기준은 13년 05월 기준인지요?
답변
1.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의 산정기준 등 세부적 판단사항은 근로기준법 상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등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