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의 산정기준 등 세부적 판단사항은 근로기준법 상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등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