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용료 소득의 여부 및 원천징수 대상 넥스트리밍 | 2012-09-12

삼자계약에 의하여 B사의 제품을 당사제품에 탑재한 소프트웨어를 C사에 최종 공급하고,
발생된 매출금액 중 일부 %를 B사에 줄경우,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 해야할까요?

답변
B사가 국내기업인지 외국기업인지 B사의 제품이 무엇인지와 B사와의 계약내용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데,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비밀스런 공식이나 공정,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B사가 국외기업으로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을 귀사가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용료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