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용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정산 관련 동성건설 | 2012-09-11

건설회사입니다.

당사는 대체로 비중높은 공종을 하도급계약을 하고 그 비용은 외주비로 처리하고,

비교적 비중이 낮은 공사를 직영공사로 부대공사업체에 발주를 하고 그 비용은 원재료비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원재료비중 부대공사도 외주비에 속하여 외주노무비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게 외주비에 해당한다면 공사내역에 없는 일반 경비성 공사(가설사무실랜설치공사 등)
등도 모두 외주노무비로 해야할지 기준이 모호합니다.
답변
비중이 낮은 공사를 직영공사로 부대공사업체에 발주하는 경우 부대공사업체도 아웃소싱 개념이라면 외주비로 봐야 할 것입니다. 즉, 귀사에서 직접 수주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외부업체에 수행시 외주비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비성공사도 외부업체(부대공사업체 등)에 위탁시 같은 개념으로 봐야 할 것이며, 경비성공사를 우리가 직접 용역을 제공한다면 외주노무비로 반영할 필요는 없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