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9%세율 적용)과 소득세법 제129조(14%세율)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계약일로부터 1년내 해지하거나 인출시에는 세금우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이 있더라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지급하여야 세금우대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