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우대혜택 적용여부 제주은행 | 2012-09-11

은행에서 1년정기예금에 세금우대혜택 상품을 제공한경우에요
만기일이 공휴일인경우에요 만기일 전일에 약정이율만큼 지급해주는대는 무리가 없어보이는대 세금우대혜택의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대 이 경우에도 세금우대혜택도 그대로 적용되는게 타당한가요?

근대. 이런 세금우대혜택의 적용여부는 법규상 정해져있는건가요 아니면 각 은행 자체적으로 규정해 놓으면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답변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9%세율 적용)과 소득세법 제129조(14%세율)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계약일로부터 1년내 해지하거나 인출시에는 세금우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이 있더라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지급하여야 세금우대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