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액수 착오기재<법인업체임>로 인한 매출누락처리방법~~?? 이기호세무회계사무소 | 2012-09-11

법인업체입니다. 2011년 부가세 신고시 매출공급가액으로; 1천만원을 입력했어야 하는데, 경리직원의 착오로 1백만원을 입력하였습니다~ 차액 9백만원의 착오를 금번에 발견하여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법인세 결산시에 "본부분"을 "부가세 과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빠뜨렸습니다.
본업체는 매출의 모든거래<2011년은 물론임~>가 현금이 아닌 외상거래로써, 외상매출금 또한 누락상태입니다. 이경우에 "매출누락", "외상매출금계상 누락"으로 법인세 신고조정수정신고를 하면서 매출금의 익금조정시, 외상매출금과 동시에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써 처리가능 한지요~~??

경리직원의 착오로, 몹씨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지만은 수정은 하여야할 사안이므로 질의 드립니다.
답변
법인이 매출을 하고 이를 장부계상을 누락한 경우에는 경정하기 전까지는 해당법인이 해당사업연도의 매출누락분을 세무조정을 통하여 익금가산하고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가산세 포함)하고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의 금액 중 실제 외상매출금으로써 사외유출되지 않고 법인이 이를 장부에 계상누락한 부분은 유보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