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드립니다. | 2012-09-11

질문1) 당사는 대행사업을 시행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상기 답변에 대해 정리하면,
2012년 8월 31일에 청산공고를 하였고, 현재 증가된 면적분에 대해 청산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으로
양도세는 9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11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질문2)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와 관련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공급시기가 8월 31일인 경우 9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야 하나, 9월 11일 발행했을경우... 공급자는 지연발급 1%, 매입자는 지연수취 1%(매입세액공제가능) 이라는데,
궁금한사항은, 보통 매출자가 미발행시 매입자가 매입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는데, 9월 10일까지 매출자가 발행하지 않았다면, 매입자는 언제 발행해야 하는건가요? 9월 11일부터 매입자에게도 지연수취 1%의 가산세가 발생한다면, 매입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거 같습니다.

즉, 매출자가 발행하지 않고, 매입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시 일정기간은 매입자에게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드는데요!!!

질문3) 12월 31일의 공급시기인 경우 1월 11일에 발행했을경우, 공급자는 미발급가산세 2%, 수취자는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알고있는데요. 과세기간이 같을경우 수취인의 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 지연수취 가산세 1%, 과세기간이 다를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지연수취 가산세 없음.....

즉, 매입세액공제를 해주기때문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건지요?

질문4) 시 조례에 "제17조(납부기간 및 이자 등의 징수)
① 징수청산금의 납부기간은 환지처분일부터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징수유예하거나 납입기간, 납부방법, 납부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로 나와있는데요...
징수청산금의 납부기간은 환지처분일로부터 6월 이내로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소유권도 납부후가 되겠지요. 여기서 6월이내에 납부하는것과 소법상 청산공고일의 다음날이 취득시기가 된다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것인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증가분에 대한 청산금 지급시 청산공고일 다음 날을 양도일로 봅니다.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조특법 제126조의 4 규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항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에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하면 되며, 그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급시기 지난 후 발행시 미발행 및 불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동일 과세기간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나 지연수취가산세는 적용됩니다.

4. 시조례의 청산금의 납부기간과 청산공고일에 따른 양도시기를 각각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