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도세 문의 | 2012-09-11

안녕하세요.
질문1) 2010년 부터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에 따른 세액공제가 없어졌고, 무신고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질문2) 환지 청산금 지급시기 의제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소령 제162조에 보면 청산공고일의 다음날 기준으로 나오는데, 혹시나 해서 잔금청산일 일수도 있지 않나 해서 말입니다.
가. 청산공고일의 다음날 기준 (소령)
나. 청산금 지급일 기준

[관련법령 : 소령 제162조]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수고하세요.
답변
1. 2010년부터 폐지되었으나 부칙규정에 따라 2010.12.31.이전 양도분까지는 예정신고납부하는 경우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가 가능하였으나, 2011.1.1.이후 양도분부터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었습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합니다. 다만, 환지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즉,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