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증권거래세 납부기간 및 과세표준 흥아 | 2012-09-11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2012.6월경에 비상장주식을 매매계약 체결하여 2012.7월말에 총 85억의 계약금과 잔금을 받았습니다. 계약당시 실적이행보증금이라는 옵션을 달아서 2012년 사업연도에 일정부분의
매출과 이익이 발생되지 않을경우엔 15억원의 매매대금을 회수받지 못합니다..매매계약서엔 100억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잔금까지 85억원이 들어왔습니다..이때 증권거래세를 납부할때 양도시기는 7월말에 매매거래의 확정으로 봐야되는지 아니면 2012년 결산이 확정되는 2013년 3월에 실적이행보증금의 환입또는 포기가 확정되는 시기에 과세표준을 확정지어서 납부를 해야되는지? 과세표준은 85억인지 100억으로 해야되는지?
1. 신고,납부기간은?
2. 과세표준은?
답변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주권을 인도하거나 대가를 전부 받은 때로 대가를 받기 전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권리이전되는 때를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귀사의 경우 실적이행상황을 확인해야 정확한 양도가액을 알수 있는 것이므로 2013년 3월이 되야 실적이행보증금의 환입 또는 포기가 확정되어 양도가액이 결정되므로 이때를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양도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