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부가세(종이세금계산서) 카길애그리퓨리나 | 2012-09-10

안녕하세요?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야 하는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당사는 이를 토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 가산세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있다면, 7월 분 세금계산서인데, 양사가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아니면 당사가 가산세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며,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2%)가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