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산업단지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감면여부 검토요청 건국우유 | 2012-09-10
제목 : 산업단지 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 감면적용 여부
1.사실관계 : 당사는 지방자치단체인 xx군청으로부터 산업용지 구입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2년 2월 28일 취득하였습니다. 상기 부지는 기반시설용지(폐기물처리시설)이었는데, 상급 자치단체인 xxx도에 2011년 11월 토지이용계획 변경(기반시설용지→산업용지) 요청 및 승인을 통하여 산업단지로 편입된 토지입니다.
사업 영역 확대 등을 모색하고 있는 당사로서는 기존 공장부지가 다소 협소한 바 당사의 부지 바로 옆에 있는 상기 부지를 매입하여 부지개발 TFT등을 통하여 당사의 자금투자 및 소요계획등을 고려 유예기간내에 개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상기 산업단지내에는 1999년에 설치되어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소각설비가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당사는 음성군으로부터 부지 매입 시 시설물철거비가 고철매각수입(철거시 발생하는 고철)보다 높아 건축물, 시설물은 가격은 미 산정 한 바 매립장의 매립, 건축물 및 시설물 철거, 수목의 이식 등은 매입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쟁점사항
-. 상기 부지를 취득한 당사는 취득세 등 지방세법 제78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76조에 의거 소유권 이전등록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받고 농특세만을 납부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인 XXX군은 상기 법을 적용 및 군 감면위원회를 통하여 상기 건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인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XXX도 세정지도팀이 담당주무관은 내용적으로는 알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 소각시설이 철거되지 않았고, 건물변경계획서등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276조 제 1항에서의 과세면제 대상이 되는 “산업단지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신축 및 증축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3.예규 및 판례
가.산업단지 내 취득부동산의 범위와 감면요건(대법원 2007두21341, 2010.1.14)
입법취지 및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잔금을 지급하고 최초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취득세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함.
나.산업단지 내 기존공장용 부동산 취득시 감면적용(행자부 세정-131, 2005.12.19)
기존건축물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새로운 공장 증축에 대한 사업계획, 증축허가신고 등이 이루어지고 기존 공장을 취득한 이후에 바로 공장용 건축물 증축공사가 진행되는 등 일련의 취득과정이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면 이는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임.
다.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적용(행안부 지방세운영과-1785, 2010.4.29)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한 공장용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하여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8두3319, 2008.5.29.참조) 산업용 건축물 신축을 위한 공장용지 매수계약약정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 신축부지(공장용지) 매도자로부터 산업용 건축물 신축을 위한 사용승인을 받고 그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후 그 산업용 건축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산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공장용지)를 매수한 경우라면 이미 당해 산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공장용지) 취득시점에는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당해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자가 공장용지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 의한 면제대상에 해당됨
라.산업단지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감면(행안부 지방세운영과-2011, 2010.5.12.)
해당 토지가 산업용 건축물 신ㆍ증축을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인지 여부 관련하여 지방세 감면대상의 판단은 납세의무성립 당시에 사실관계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요건이 지방세법에서 정한대로 요건을 구성하는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산업용 건축물을 신ㆍ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ⅰ)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ㆍ증축하고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ⅱ)기존 산업용 건축물 등이 있는 토지 내 그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존 산업용 건축물 등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ⅰ)취득당시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어 사실상 건축물이 없거나 ⅱ)철거 중에 있어서 장차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기존 건축물을 기존 용도대로 사용되어질 것으로 전제할 수밖에 없으므로(조심 2008지980, 2009.2.10.등 참조) 해당 공장용지의 경우 취득 후 상당기간 전 소유자가 기존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취득당시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어 사실상 건축물이 없거나 철거중에 있어서 장차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산업용 건축물 신ㆍ증축을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해당 법인이 해당 공장용지 감면 여부 판단시점인 취득당시부터 상당기간 전 소유주가 기존산업용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라면 취득당시 산업용 건축물을 신ㆍ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한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4.검토요청사항
쟁점사항에서와 같이 당초 소각설비는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으며, 사용할 수 없는 고철로 되어 있으며 철거비용을 당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당사가 사용할 수 없는 사실상 멸실된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건이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감면규정에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 담당자등은 감면규정을 적용하였는데...상급단체인 도 담당자가 아니라고 하여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귀사의 경우 해당 소각설비가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감면요건인 사실살 철거되어 건축물이 없거나 철거 중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해당 건축물의 사실상의 소멸여부 판단이 가장 중요한데 이는 여러가지 제반 상황 등을 보고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저희가 감면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귀사의 경우는 행정자치부에 서면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