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소 직원들에 판매시 노조의 수수료부문 회계처리방안 세이디에 | 2012-09-10

연구소에 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하려 합니다.
노조측에서 판매액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달라고 합니다.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데
확인서로만으로 지급수수료 처리 가능한지요?
혹 접대비 처리해야만 하는것인지요?
답변
판매액의 일정금액을 노조에 지급하는 경우, 노조로부터 일정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성 금액이 아니므로 지급수수료 성격의 금액이 아니며 접대비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