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인데요.... 어디서 들은 얘기로는 아무리 월급이 많아도 120만원이 상한선이라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실업급여수준을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실업급여지급금액은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일~240일 범위내에서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되,1일 상한액 및 하한액을 정하고있습니다(최고액:1일40,000원,최저임금액의90%)
실업급여는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월 200만원을 받으셨으면 30일 기준으로 매월 200만원의 50%인 1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