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산서 발행시 공급자를 잘못표기할 경우 | 2012-09-10

계산서 발행시 공급자를 잘못표기한 계산서를 공급자가 발행시 공급받는자가 그대로 신고시 가산세나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은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되는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의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