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회사는 2010년 중에 해외에서 신규 취득한 기계장치를 b회사와 계약하여 2011년 1월 1일부로 상호 리스 계약을 하였습니다.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계약 조건으로 인해 b 회사는 이를 금융리스로 장부기록 하여 현재까지 계약 유지중에 있습니다.
1. a회사로부터 리스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b회사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임투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b회사가 대기업이여도 받을 수 있는지?)
3. b회사가 임투세액공제를 받으면 a회사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금융리스에 의한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되는 것이 원칙이나, 타법인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여 보관하던 자산을 금융리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이46012-10922, 2003.05.09.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다른 법인이 금융리스 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보관하던 중 리스계약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이 금융리스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