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10 식음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청구를 하였으나, 거래처에서 처리가 되지 못하여
8월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였으나, 당사는 거래시기를 다르게 할 수 없으며, 7월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8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경우 당사와 거래선 양쪽 다 가산세 1%가 적용된다고 거절 하였는데요.
1) 이렇게 응대하는 것이 맞는것인가?
2) 7월 매출 세금계산서를 지금 취소하고 거래일자를 8월로 할 경우 발급일자는 9월 10일이
되는데, 이런경우는 가산세 규정은 달라 지는지요?
3) 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중과세 적용 대상은 아닌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7월 거래분에 대하여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용인될 수 있으므로 귀사의 견해가 원칙입니다.
2. 7월 매출 세금계산서를 지금 취소하고 거래일자를 8월로 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다만, 수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합의에 따라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