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설장치 임차시 계정과목 | 2012-09-07

건설회사에서 건물시공시 외부로부터 기계장치(굴삭기) 임차에서 사용시
계정과목이 뭔지 알려주세요.
지급임차료로 해야할지?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처음발생해서 부탁드립니다.

답변
건물시공시 외부로부터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료로 반영하여 건물시공원가에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