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공동사업 자산의 일부만을 떼어서 현물출자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현물출자부분 금액(감정평가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공급자 : 개인공동사업체
공급받는자 :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위와 같이 현물출자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개인공동사업체와 새로설립된 현물출자
법인과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개인공동사업체는 매출신고를 해야하고 새로 설립된 현물출자법인은 매입신고를 하여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맞는 것인지요?
발행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의 경우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즉, 현물출자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받거나 지분을 받게 되므로, 현물출자는 유상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