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직원의 근로소득세,주민세, 건강보험을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이럴경우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아..급여에 가산하여 원천시고를 하여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질문이요?
연말정산시 (중도퇴사하였습니다.)
총급료 83,000,000 (건강보험 회사+본인부담분 가산한 금액입니다.)
(외국근로자 단일세율적용 하지않고 일반사원으로 연말정산 예정입니다.)
그럼 소득세 주민세 계산한금액이 예로 15,000,000만원이면..
최종 총급료로 98,000,000원신고하면 되나요?
그럼 추가 소득세 주민세가 또 발생하잖아요?
보통 어떻게 계산하는지 쫌 알려주세요?
그리고 단일세율 계산할경우는 건강보험료 회사부담+본인부담 둘다 급료로 가산하여 계산하는데요 일반사원처럼 계산시도 급여로 가산하여 연말정산하나요?
답변
1.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주민세),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대납시 세금대납액도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급여와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 소득세 등을 포함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대납한 세금까지 회사부담으로 계산하는 총액화반영(gross-up)하여 재정산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총액화는 총급여=순지급액÷(1-세율)].
2. 단일세율 계산할 경우에도 건강보험료의 회사부담과 본인부담 둘다 급료로 가산하여 연말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