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 질의의 경우 세무 및 회계관련 내용이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1. 외국선사에 임대 후 기간 만료되어 외국선사에 매각하는 경우 수출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되며, 해외에서 국내반입없이 매각하므로 세관신고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내용은 세관 및 관세사 등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 매각대금 수령시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령하는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미수령 또는 직접 수령이 외국환거래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참고
[수출대금에 대한 채권회수 의무사항]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건당 미회수잔액이 5만달러을 초과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만기일 또는 조건 성취일로부터 1년6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여야 합니다(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2조 채권의 회수 명령).
만일 동 기한내에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기한 연장 신고를 하거나 대상채권제외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연장이나 회수대상채권제외신고 없이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벌받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즉, 건당 5만달러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은 만기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여야 합니다.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수출대금을 직접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유의사항]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수출대금을 직접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 하는 지급 신고의 예외사항에 해당 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1항).
단, 비거주자가 동 수출대금(1만불 이상)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입국시 관할세관에 ‘지급수단 수출입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거주자(수출자)는 수출 대금을 수령하기 전에 비거주자(수입자)가 동 신고를 필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2항)
● 제4-2조(지급등의 절차)①건당 미화 1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이 장에서 “지급등의 증빙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요하지 않는 거래로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급등을 하기에 앞서 당해 지급등 또는 그 원인이 되는 거래, 행위가 법, 영, 이 규정 및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신고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등을 먼저 하여야 한다.
③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급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신고등을 이행하지 않는 등 법, 영 및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사실을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신고절차를 사후적으로 완료한 후 지급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수령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위반사실을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수령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실을 보고받은 제재기관의 장은 위반한 당사자가 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타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처분 확정시까지 지급등을 중단시킬 수 있다.
⑤이 규정에 따라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휴대수출입을 위한 환전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 제4-3조(거주자의 지급등 절차 예외) ①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
가.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 이내(제7-2조제8호의 거래에 따른 지급금액을 포함한다)인 경우
나.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으로서 당해 거래의 내용과 금액을 서류를 통해 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령. 다만,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수령사유를 확인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