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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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임원관련 경동도시가스 | 2012-09-07
비등기 임원의 경우, 상무의 직함을 사용하며,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재무결산, 경영기획 등의 업무를 총괄함
따로 근로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이사회를 통해 선임하며, 급여 역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임원으로 볼 수 있는지?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비등기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임원인지 여부?
답변
세법상으로 임원은 등기여부에 상관없이 실제 임원의 업무와 역할을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재무결산, 경영기획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다면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비등기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실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임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