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점주주 취득에 따른 증가된 지분율 흥아 | 2012-09-07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점주주의 취득에 대해 문의드리겠습니다..
당사는 2004년 98.75%로 과점주주취득으로 인해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2005년 90.99%
2006년 90.99%
2007년 91.1%
2008년 89.66%
2009년 89.66%
2010년 98.57%
이때 2010년 5년이내에 과점주주의 증가로 증가된 지분율은 몇%로 계산해야 되는지요?
답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주식 등을 취득하여 비율이 증가된 경우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되는데, 증가된 지분비율이 5년내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사는 2010년 비율이 98.5%로 5년내 최고비율은 91.1%이므로 98.5%-91.1%=7.4%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