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병인 증빙 문의드립니다. | 2012-09-06

안녕하세요..저희는 법인입니다.
업무중 직원이 부상을 당해 간병인 비용으로 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증빙으로 영수증을 받았는데 간이영수증 형태의 도장이 날인되어 30만원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사업자 번호 조회 결과 면세 사업자로 나옵니다.
이경우 30만원이 적혀있는 일반 영수증이 적격증빙으로 처리가 되나요?
안된다면 어떤 증빙 서류를 더 받아야 하나요?

답변
직원의 부상에 따른 간병인 비용을 법인이 지급한 경우 해당 업체가 면세사업자라면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의무발행사업자 해당시)을 수취해야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였다면 적격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산서를 받거나 개인이라면 원천징수영수증을 구비해야 적격증빙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