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참여사로 부터 받은 수수료의 회계처리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2-09-05


당사를 주관사로 하여 여러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영업활동을 통해 사업을 수주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사들로 부터 수주성공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을 경우, 이 금액을 용역수익으로 보아 매출로 인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잡이익과 같은 영업외수익(기타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영위시 주관사가 사업수주에 따른 수수료를 참여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직접 공사관련 수익이 아니므로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