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법인으로써 관련회사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운영자금을 대여하여 이자를 청구하려 합니다.
- 대여금 : 3천만원
- 대여시점 : 7월 18일
- 적용이자 : 가중편균차입이자율
위 조건으로 이자를 구하려는데요..
- 6월29일시점 은행 차입금 잔액 1천만원 / 이률 6%
- 7월18일시점 은행 차입금 잔액 0원.(6월30일자로 모두 상환)
- 7월23일시점 은행 차입금 잔액 5천만원. / 이률 5.5%
이럴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이 가능한지요?
당좌이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답변바랍니다.
답변
법인이 자금대여시점에 차입금에 대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5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며, 그 외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