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주자 직원의 경우 국외근로소득도 모두 합산하여 국내에서 연말정산함 | 2012-09-05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도 상기 답변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사의 직위는 소득세 신고납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거주자에 해당하면 동일하게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