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 30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문의 사항입니다.
당사는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의료기기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리니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1) '12. 3.1. 입사후 근로자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12.8.15.에 제출한 경우 소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받을수 있다면 소득세 감면기간은? 연말정산시 기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여 신고 가능한 지?
2) '12.1.1~'13.12.31중에 취업한 기간제 근로사원도 감면대상이 되는지?
답변
1. 감면적용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감면대상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는 감면신청 및 감면명세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인데, 현행 세법에서는 제출기한내 미제출에 대한 적용여부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감면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 기간제 근로자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데 일용근로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일용근로자가 아니라면 감면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