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당사는 국내사업장 및 해외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 중 해외사무소 와 국내사업장을 오가며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원 가족은 해외사무소 인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지급승인에 따라 직원 급여 중 일부는 국내소득으로 나머지 급여소득은 해외사무소에서 외화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상기 지급기준으로 회사에서는 매년 년말 연말소득 신고시 해외소득을 합산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데 이런경우 국내 세법에 위반 되거나 세무신고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내사업장과 해외사무소를 오가면 근무하는 직원이 국내의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구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주자에 해당된다면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국내의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국내근로소득 및 국외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