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물품대금결제 한국쉘석유 | 2012-09-05

거래처 해외건설에 소요되는 자재로 당사가 공급예정인 물품에 대하여 거래처는 미화 달러로 결제하길 원하고 있습니다.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국내 매출의 경우 외화로 결제 가능하지요?
2. 위의 경우 수출로 보아서 내국신용장 개설해야 하는 경우 아닌지요? 그럼 결제는 원화, 혹은 외화 모두 가능하게 아닌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해외건설에 소요되는 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국내 매출이라도 외화로 결제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

2. 해외건설에 사용하기 위해 거래처에서 구매후 해외반출되는 자재는 국내에서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결제는 원화 또는 외화 모두 가능하며 결제화폐는 당사자간 합의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