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인식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회계처리에 대한 잘의 쌍용C&E | 2012-09-05

회사는 상장회사인 지분법적용주식에 대하여 K-GAAP 기준시 지분법평가손익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이후 주식 지분매각에 따른 지분율 감소로 지분법적용주식에서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매도가능증권으로 전환(취득가액 1000/ 장부가액 1000) 하고, 지분법평가시 △자본조정
으로 처리한 금액(△100)은 그대로 승계하여,

K-IFRS 기준 적용 현재 매도가능증권은 취득가액 1000 장부가액 400로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 △600 + 과거 지분법평가시 △자본조정으로 승계한 △100 을
포함한 △700 이 현재 자본항목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재무상태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질의1) 상기 상장된 매도가능증권에 대하여 K-IFRS 기준서 1039호에 의거
급격한 주식가격 하락과 영업환경 악화등의 원인으로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손상차손을 인식 할 경우

현재 매도가능증권의 회수가능가액 가 (기준일 현재 종가기준)인 장부가액 400 을
초과하는 취득가액 600과 지분법적용주식 평가시 인식한 자본조정 금액 100을
합산한 총 700 손상차손을 인식 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2) 만약 손상차손 700 을 모두인식 해야 한다면, 기준서1039호 에 의거
손상차손 700 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정 변경 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한 600 만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지분법평가시 자본조정 항목 100 은 K-IFRS 적용시 지분법적용주식에 대하여는
원가주의로 환원되었으므로, K-GAAP 지분법평가시 자본조정 100 은 손상차손
처리를 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
답변
1.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기타포괄손익(자본변동)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일부 처분시점에 관련 기타포괄손익은 당기손익으로 반영되는 것이며,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어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되는 시점에 나머지 기타포괄손익은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결과적으로 귀사는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평가손익(기타포괄누계액)만 있는 경우이므로 손상차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에 대해 당기손익으로 반영이 가능하므로 700 모두에 대해 당기손익으로 손상차손 인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