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기타포괄손익(자본변동)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일부 처분시점에 관련 기타포괄손익은 당기손익으로 반영되는 것이며,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어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되는 시점에 나머지 기타포괄손익은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결과적으로 귀사는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평가손익(기타포괄누계액)만 있는 경우이므로 손상차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에 대해 당기손익으로 반영이 가능하므로 700 모두에 대해 당기손익으로 손상차손 인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