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 신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 탑엔지니어링 | 2012-09-04

법인세 신고 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신고할 때,
2007년과 2008년은 취득 주식수을 누락하였고,
2009년은 처분 주식수를 잘못 기재했습니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화명세서 신고시 변동사항누락제출 또는 불분명한 경우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