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의 학술대회에서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원합니다.
해당 거래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저희회사에서는 상금을 지원하게되고 학회에서 수상자를 정해 상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회사로서는 그 상의 명칭에 회사이름이 들어가는 혜택을 얻게 되고요..
답변
귀사가 학회에 지원하는 후원금(상금으로 사용)의 경우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귀사의 이미지 및 특정 상품의 광고선전을 위하여 지불한 대가인 경우 광고선전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됩니다.
상의 명칭에 귀사의 이름이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에 대한 귀사의 광고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광고선전비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