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이구요.
1. 상법이 개정이 되어서 자기주식 취득에 제한이 없어졌는데,
아래의 사유로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라고 하는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자기주식취득이 안되는것인지, 되는데 기존처럼 아래조건에 한해서만
취득이 가능한건지요?
2. 만약 취득이 안되는 조건이라면, 기존의 취득을 하고 회계처리한것은
누군가 무효화 처리를 하는것입니까? 예를들면 세무서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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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을 못해 주식으로 전환했는데, (우선주)
이번에 개인사정상 이부분을 지급해돌라는 요청이 와서
회사에서 주식을 인수할려고 합니다 (자기주식/현금)
이경우 회사에서 자기주식을 인수할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지요?
자기주식 인수요건이 정해져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2012년 09월 04일 12시 01분 08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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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은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 공고 후 취득하는 경우 자기주식취득 가능함
작성자 안건조세정보
작성일시 2012년 09월 04일 13시 13분 39초
상법의 개정으로 인해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제한은 없어졌으나, 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취득하면 되고, 비상장주식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의 취득공고 후 취득하거나 공개매수방법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자기주식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도 자기주식 취득이 인정됩니다.
상기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가 됩니다.
답변
1.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상법개정으로 특정한 조건충족규정이 사라지고 다만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의 취득공고 후 취득하거나 공개매수방법에 의하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2. 상법상의 적법한 자기주식 취득방법으로 취득하지 않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무효가 되는 것으로, 회계처리와는 별개입니다. 즉, 누군가 회계처리를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고 적법한 취득이 아닌 상법상 무효인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회계반영하였다면 이는 일종의 분식회계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