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기주식 온지구 | 2012-09-04

퇴직금을 지급을 못해 주식으로 전환했는데, (우선주)

이번에 개인사정상 이부분을 지급해돌라는 요청이 와서

회사에서 주식을 인수할려고 합니다 (자기주식/현금)


이경우 회사에서 자기주식을 인수할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지요?
자기주식 인수요건이 정해져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상법의 개정으로 인해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제한은 없어졌으나, 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취득하면 되고, 비상장주식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의 취득공고 후 취득하거나 공개매수방법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자기주식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도 자기주식 취득이 인정됩니다.
상기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