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법의 개정으로 인해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제한은 없어졌으나, 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취득하면 되고, 비상장주식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의 취득공고 후 취득하거나 공개매수방법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자기주식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도 자기주식 취득이 인정됩니다.
상기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