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배당금 지급내역 신고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2-09-04


당사는 2개의 자회사로 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년도 2월 28일까지 자회사가 배당금 지급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맞는지 관련 법령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은 배당금을 법인주주 또는 개인주주에게 지급한 지급명세서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20조, 소득세법 제164조)
또한 개인주주에게 지급시는 지급시점에 원천징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