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로 아파트(85m2 이상)를 등기이전하기로 했습니다.
1)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2) 임대없이 바로 개인에게 매각하려고 합니다.
a) 업종에 부동산임대업 있음-매입세액 불공제, 개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매출세액 납부 가능한지?
b) 업종에 부동산매매업 추가하면, 매입세액 공제, 개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매출세액 납부 가능한지?
답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서 당해 아파트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매각시 매출부가가치세가 발생됩니다. 다만, 주택을 임대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 부가46015-605, 2000.03.16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그 대가로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을 임대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33, 2000.02.07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