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간 자금대여 계약시 이자율 적용문의 | 2012-09-03

문의드립니다.
개인간에 자금대여에 대한 계약을 하고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받고자 합니다.
이자율에 대하여 현재 정기적금(예금)금리 수준으로 받으면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금출처 및 정당한 자금거래에 충족 하려면 금리 적용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업자가 아닌 순수 개인간의 자금거래시의 이자율은 당사자간 합의 사항으로 결정하면 되며,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거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