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반과세자가...과세물품을 구입해서 종교단체에 판매할 경우 장은주 | 2012-09-03

안녕하세요
저희는 일반과세자로서 과세물품을 구입하여 종교단체(교회)에 판매하는 경우,,...
종교단체는 면세업자로 알고 있는데....매출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어떠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반과세자가 과세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지 또는 개인이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귀사가 일반과세자로서 과세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