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형자산 취득시 자산분류 동서 | 2012-09-03

1. 사실관계
당사는 제조공장 내의 수전설비가 노후화되어 다음과 같이 수전설비를 교체하고자 함.
(종전)
1. 외부(한국전력)으로부터 A동(당사가 타사에 임대하고 있는 건물)까지 전력인입
2. A동 내의 고압수전설비 및 변압기가 위치하여 A동의 전력공급원으로 사용
3. A동에서 B동(당사가 제조공장으로 사용하는 건물)으로 전력인입
4. B동 내의 고압수전설비 및 변압기가 위치하여 B동의 전력공급원으로 사용
(변경)
1. 외부(한국전력)으로부터의 전력인입 위치를 종전 A동에서 B동으로 변경
2. B동에서 A동으로 전력인입
3. 노후화된 A동 내의 고압수전설비 및 변압기를 신형으로 교체
4. B동 내의 고압수전설비 및 변압기는 종전 자산을 그대로 사용

2. 질의사항
1) 한국전력으로부터 B동으로 전력을 인입하기 위한 인입공사비용의 자산구분은
무엇인가? (당사내 의견 : 구축물)
2) A동 내의 신규로 투자한 전력인입설비,고압수전설비 및 변압기 등은
A동(건물)에 대한 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가? (당사내 의견 : 가능)
답변
1. 전력인입에 따른 인입공사비용의 경우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별도의 지상 시설물 등이 설치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자산(구축물 등)으로 반영하여도 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

2. 전력인입설비, 고압수전설비, 변압기 등은 자본적지출로 반영하거나 별도의 유형자산으로 반영하면 되므로, 자본적지출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